보듬케어 문의사항
21년 5월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개정내용
- 네. 9월 근무시간 산정은 휴일대체일(9월 1일, 8시간 )과 9.22일 근무시간(8시간)을 포함하며, 총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유급휴일 일자별 1일 최대 8시간 범위 내에서 이월이 가능함에 따라 9월 22일에 근무하여 월 기준근무시간이 초과된 8시간에 한하여 회계연도 중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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