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 지표에는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제공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 우편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발송하고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한다면, 관련자료(발송내역, 유선상담내역 등)를 확인하여 인정 가능


○ 급여제공계획을 우편으로 발송한 내역을 근거로 동의 일자, 동의자를 입력합니다. 또한 추후 확인서명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관련 평가 지표 : 시설급여 29번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 재가기관 평가 방문요양 2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