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듬케어 문의사항
보듬케어 프로그램에서 직원신규 등록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필수 항목입니다.
보듬케어 프로그램 > 직원관리 > 직원정보관리 > 직원선택 > 우측의 직원기본정보 화면에서 "직원 기본정보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도움말에서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면,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를 접수해주세요.문의하기작성 경로
[수급자관리] 메뉴에서 해당 수급자를 선택합니다.
화면 하단의 "연계기록지 "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도움말에서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면,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를 접수해주세요.문의하기권한 설정 경로
9.설정.운영 > [9-1.시설정보설정] → [직원 프로그램 권한설정] → [8.직원(8-4. 출퇴근 및 근무관리)]
해당 항목에 체크된 직원에 한해 출퇴근 시간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 가능 메뉴
주야간보호: 8-4. 직원 출퇴근 및 근무일지 관리
유의사항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직원은 출퇴근 시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출처: [보듬케어]
해당 도움말에서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면,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를 접수해주세요.문의하기월 기준 근무시간 정의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의 근무 가능 일수에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무 가능 일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산정 예시 (2026년 5월 기준)
5월 전체 일수: 31일
근무 제외 일수: 총 13일
일요일: 5일 (3, 10, 17, 24, 31일)
토요일: 5일 (2, 9, 16, 23, 30일)
공휴일: 3일
5월 1일(금) 근로자의 날
5월 5일(화) 어린이날
5월 25일(월)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수정 필요: 부처님오신날 원일자인 5/24이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5/25로 지정된 건이므로 중복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
근무 가능 일수: 31일 − 13일 = 18일
따라서 2026년 5월의 월 기준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8일 × 8시간 = 144시간
출처: [보듬케어] FAQ (2026년 달력 반영)
해당 도움말에서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면,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를 접수해주세요.문의하기간식 제공 여부 확인
[3.요양 급여] > [식사도움] 메뉴에서 오전·오후 간식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7-1. [본인부담금 청구관리]에서 명세서를 생성할 때는 실제 간식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산정 기준
주야간보호: 결석일 및 일정이 없는 날을 제외하고, 실제 출석한 날에 한해 산정
출처: [보듬케어]
해당 도움말에서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면,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를 접수해주세요.문의하기신규등록
주야간급여 프로그램에서 직원 신규 등록 시 아이디·비밀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수정
8-1. [직원정보관리]→ 해당 직원 선택 → 우측 [직원기본정보] 화면에서 "직원 기본정보수정" 버튼 클릭
→ 아이디·비밀번호 수정 가능
출처: [보듬케어]
해당 도움말에서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면,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를 접수해주세요.문의하기최저시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당 지급해야 하는 최소 금액
(예: 2026년도 최저시급 10,320원)
시급: 최저시급 이상으로 책정되어 지급되는 시간당 금액
기본급: 월급여 항목 중 각종 수당을 제외한 순수 급여 금액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일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년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지급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연차 1일 사용 가능
미사용 연차는 다음 급여 지급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
기타수당: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추가근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각종 수당 항목
처우개선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며, 시간당 625원(월 최대 160시간 한도)
(비급여)식대보조비: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급
(비급여)차량유지비: 직원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운행하는 경우 지급
휴일근무수당: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시급의 1.5배 지급
연장근무수당: 1일 8시간(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급의 1.5배 지급
야간근무수당: 당일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한 경우 시급의 1.5배 지급
추가근무수당: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한 추가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
시간외수당: 추가근무·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수당을 모두 합산한 금액
(급여대장 출력 시 해당 항목으로 표기)
기타추가수당: 기본 수당 외에 추가로 설정·지급 가능한 수당
11-1. [기관급여기초설정(수당/공제설정)]에서 비율 또는 금액 설정
11-2. [직원 급여 설정]에서 시급 포함 여부 선택 가능
월급제 직원의 경우도 항목 표시 가능하며, 필요 시 금액 추가 설정 가능
출처: [보듬케어]
해당 도움말에서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면,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를 접수해주세요.문의하기시간 표시 기준
PC 버전: 출퇴근 메뉴의 현재 시간은 케어포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모바일 앱: 출퇴근 메뉴의 현재 시간은 사용자 스마트폰에 설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출처: [보듬케어]
해당 도움말에서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면,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를 접수해주세요.문의하기이동서비스 시간을 2-1. [일정관리]에서만 수정한 경우, 일부 상황에서는 해당 시간이 급여제공기록지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 방법
기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2-3. [탑승관리] 메뉴에서 기록
보호자가 직접 입·퇴소를 담당하는 경우
2-2. [출석관리] 메뉴에서 출석 확인 체크
위 방법으로 기록해야 3-1. [요양급여제공기록]의 급여제공기록지에 이동서비스 시간이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참고사항
2-2, 2-3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2-1. 일정관리에서만 기록할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는 2-1. 일정관리에 입력된 시간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출처: [보듬케어]
해당 도움말에서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면,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를 접수해주세요.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