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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업무매뉴얼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업무교육

안녕하세요 보듬케어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인 5등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업무 교육 파일 제공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30조

⑤ 주ㆍ야간보호기관은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주ㆍ야간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부강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